01 기업의 설립과 합작투자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독자적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합작투자기업 (Joint Venture) 을 설립하는 경우에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자문과 각종 계약서의 작성, 정관의 작성이나 등기와 같은 각종 설립행위 및 외국인투자신고의 대행과 같은 기업설립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이 설립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곧바로 기업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각종의 기술이전/라이센스계약 (Technology Transfer/License Agreement), 원자재공급계약, 판매대리점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프랜차이즈계약 (Franchise Agreement) 등의 체결에 관하여 계약협상단계에서부터 고객과 함께 일심동체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인ㆍ허가, 분쟁발생시 해결수단의 강구 등 모든 방면에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2 기업의 인수, 합병 및 자산양수도
기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자산을 양수함으로써 그 활동의 폭과 깊이를 보다 확장하게 되고, 그 반대로 인수ㆍ합병이나 자산양수도의 목표물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국내회사의 외국회사간, 국내회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이 같은 기업의 인수ㆍ합병 업무 및 자산양수도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03 기업의 회생 및 파산
기업은 계속적인 성장도 하지만 때로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재정적 궁핍에 처한 경우에도 계속기업가치가 그 당시의 청산가치 보다 높아 경제적으로 회생할 가치가 있다면 그 기업은 회생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회 없이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를 거쳐 기업이 소멸해 버린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클 뿐 아니라 주주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2006. 4. 1.부터 발효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명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신청을 통하여 기업의 존속과 갱생을 추구하는 제반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회생절차에서는 미국 파산법상 제도인 DIP제도(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유사하게 도입하여 일정경우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고 기존의 경영자가 계속 경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구 회사정리와 관련된 법무에 많은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기업을 계속할 수 없는 파산상태의 기업의 경우에도 적시에 기업파산절차신청을 통하여 기업의 채권자등 여러 이해관계인과의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