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아시아경제] “500만원 명품 실적 25만원에 팔아요”…백화점 VIP 되려다 범죄자 -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대표변호사 인터뷰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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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VIP 자격을 얻기 위해 500만 원 상당의 명품 구매 실적을 25만 원에 거래한 이른바 ‘실적 매매’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허위 구매 실적을 통해 부당한 혜택을 취하려 한 행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대표변호사는

    "백화점 약관에서 부정 적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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