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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암의 부대표, 호암노동법률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신의철 변호사는
지난 11월 진보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좋은 돌봄을 위하여 돌봄3법 입법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신의철 부대표변호사는 위 입법공청회에서 “안 제12조 제2항으로 최저임금의 130% 수준을 ‘돌봄임금’ 최소수준으로 정하고,
돌봄제공기관의 인건비 구분 관리, 월급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의철 부대표변호사는 『좋은 돌봄(2021)』의 공저자로서 돌봄정책기본법 제정과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을 꾸준히 주장하며,
돌봄노동자에 대한 입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법으로 연결하는 데 전문성을 지녔습니다.
진보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돌봄3법' 입법공청회 - 신의철변호사 발제자로 참석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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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암의 부대표, 호암노동법률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신의철 변호사는
지난 11월 진보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좋은 돌봄을 위하여 돌봄3법 입법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신의철 부대표변호사는 위 입법공청회에서
“안 제12조 제2항으로 최저임금의 130% 수준을 ‘돌봄임금’ 최소수준으로 정하고,
돌봄제공기관의 인건비 구분 관리, 월급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의철 부대표변호사는 『좋은 돌봄(2021)』의 공저자로서 돌봄정책기본법 제정과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을 꾸준히 주장하며,
돌봄노동자에 대한 입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법으로 연결하는 데 전문성을 지녔습니다.
진보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돌봄3법' 입법공청회 - 신의철변호사 발제자로 참석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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