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중앙일보] 눈사람도 때리면 문다…가게 앞 '눈사람 파괴범' 잡는 法 -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대표변호사 인터뷰

2025-12-22

c6b7ea17d8276.png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점 앞 홍보용으로 제작된 눈사람을 고의로 파손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길가에 방치된 눈사람과 달리, 홍보 목적의 전시물은 소유권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로 고의로 눈사람을 제작할 경우 상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으나, 그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89543?sid=102



상호

법무법인 호암

대표

신민영

사업자번호

124-88-02675

이메일

hoam@hoamlaw.com

대표번호

02-6672-5500

팩스

02-6672-5503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606호



Copyright ⓒ 법무법인 호암 All Rights Reserved.


상호
법무법인 호암
대표
신민영
사업자번호
124-88-02675
이메일 
hoam@hoamlaw.com 
대표번호 
02-6672-5500~1 
팩스 
02-6672-5503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606호 


Copyright ⓒ 법무법인 호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