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경인일보] ‘금값 램’ 표적 … 수원 PC방서 50개 훔쳐 중고거래 적발 -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대표변호사 인터뷰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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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 램값 폭등 속 중고시장 과열과 장물 유통 리스크 관련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대표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메모리 가격 급등과 관련한 장물 유통 가능성 문제에 대해 형사법적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신민영  대표변호사는 “영업 목적의 매입업자는 일반 소비자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대량 거래 등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매입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금은방 사건과 같이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매입업자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며,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하고 물품의 출처 및 취득 경위를 확인하는 내부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www.kyeongin.com/article/175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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