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정기 칼럼] [더리브스] 부동산 PF 부실, 꼬리 무는 형사고소…‘배임’ 덫인가·면죄부인가 - 법무법인 호암 서인석 변호사

2026-03-09

2.jpg

정기 칼럼 | 부동산 PF 분쟁과 형사 책임의 한계 



서인석 변호사는 최근 칼럼을 통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분쟁에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최근 약 14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유용한 임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지만, 자금 흐름 및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PF 관련 형사 사건의 구조적 어려움이 드러났다.


PF 방식은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고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분쟁 역시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분쟁을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PF 사업 관계에서는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신임관계 인정이 쉽지 않아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드문 상황이다. 단순히 사업 실패나 손해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다.


서인석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PF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복잡한 금융 구조를 악용한 위법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만 처리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칼럼 원문 보기 : 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50


상호

법무법인 호암

대표

신민영

사업자번호

124-88-02675

이메일

hoam@hoamlaw.com

대표번호

02-6672-5500

팩스

02-6672-5503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606호



Copyright ⓒ 법무법인 호암 All Rights Reserved.


상호
법무법인 호암
대표
신민영
사업자번호
124-88-02675
이메일 
hoam@hoamlaw.com 
대표번호 
02-6672-5500 
팩스 
02-6672-5503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305호, 306호, 606호 


Copyright ⓒ 법무법인 호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