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정기칼럼] [더리브스] 보조금 성격 모르고 받았다 사기죄에 제재금 폭탄까지 - 법무법인 호암 서인석 변호사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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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칼럼 | 사기죄 처벌부터 제재금 폭탄까지 대응 전략  



서인석 변호사는 최근 칼럼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형사·행정 리스크 및 실무상 주요 쟁점을 짚었다.

정부는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적 유용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며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보조금은 법적으로 국가가 특정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정적 급부를 의미하지만, 실무에서는 해당 자금이 보조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유사한 성격의 자금이라도 지급 주체와 용도 등에 따라 ‘출연금’으로 판단되어 형사책임이 부정된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고용지원금과 같이 보조금으로 오인하기 쉬운 자금 역시 개별 법률에 따라 규율되기 때문에, 적용 법률 및 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보조금 관련 사건은 기업, 임직원, 거래처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히며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특징을 가진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 행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리스크가 크다.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구조적으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대응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에서 자금의 법적 성격과 신청 과정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혐의 다툼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양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수령액의 수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에 중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서인석 변호사는 보조금이 기업 운영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칼럼 원문 보기 : 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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