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법률신문] 법무법인 호암, '금융규제대응센터' 출범 - 법무법인 호암 박선영 변호사

2026-04-03

c4a6f26ebf93d.jpg

언론보도 | 법무법인 호암, ‘금융규제대응센터’ 출범



법무법인 호암(대표변호사 신민영)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체계가 대폭 개편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대응센터’를 4월 2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금융규제대응센터는 이달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집무규칙」 등 금융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특히 향후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나 검찰의 지휘 없이도 자체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는 10월 예정된 수사기관 구조 개편과 맞물려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법무법인 호암은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수사심의위원회 소명, 특사경의 압수수색 및 형사 수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센터는 △금융당국 조사 대응 △검찰·경찰 및 특사경 수사 대응 △디지털 포렌식 지원 △상장 및 공시 리스크 관리 등 분야별 전문팀으로 구성되며, 규제기관 및 수사기관의 절차와 구조를 깊이 이해한 실무진이 긴밀히 협업해 사건 발생 시 증거 보전, 포렌식 분석, 논리적 소명까지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박선영(변호사시험 13회) 금융규제대응센터장은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 확대에 따라 자본시장 내 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강도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법인 호암 금융규제대응센터는 규제 변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고객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원문 보기 : 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22


상호

법무법인 호암

대표

신민영

사업자번호

124-88-02675

이메일

hoam@hoamlaw.com

대표번호

02-6672-5500

팩스

02-6672-5503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606호



Copyright ⓒ 법무법인 호암 All Rights Reserved.


상호
법무법인 호암
대표
신민영
사업자번호
124-88-02675
이메일 
hoam@hoamlaw.com 
대표번호 
02-6672-5500 
팩스 
02-6672-5503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305호, 306호, 606호 


Copyright ⓒ 법무법인 호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