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톡뉴스] 횡령 누명 씌우고 '현대판 노예 각서' 강요 - 법무법인 호암 신의철 부대표 변호사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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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 횡령 누명 속 강제 ‘변제 각서’…법적 효력 인정 어려워



법무법인 호암 신의철 변호사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횡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변제 각서 및 연대보증 약정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로서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해당 사안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https://lawtalknews.co.kr/article/G2908RIF29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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